법무성 무당 호적 해소에 연구회 모자의 적출 부인 검토
출생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호적에 기재 없는 "무 호적자"의 해소를 위하고 법무부는 10월에도 민법 개정을 검토한 유식자 연구회를
출범시킨다. 무당 호적자 문제는 혼인 중의 임신은 남편의 자식으로 간주 민법의 규정(적출 추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연구회는
적출 추정을 부인하는 호소를 여성이나 아이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민법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들이라고 추정하는 "이라고 규정. 가정 폭력(DV)등에서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이 다른 남성과 아이를 출산해도 호적에는 남편의
자식으로 기재된다. 추정을 뒤집었다"적출 부인"의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남편이나 남편에 국한되며 여성이 출생 신고를 내는 것을
망설이고 애가 자기 호적에 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적출
부인의 호소는 "남편이 아이의 출생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내"에 열 필요가 있다. 연구회에서는 여성과 아이에 제소권을 인정하는
경우의 제소 기간이나, 아이에 대리인 인정 문제 등도 초점이 될 것 같다. 또 생식 보조 의료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자 관계의 법
정비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드러날 뿐 전국에 715명의 무 호적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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